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7월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발견 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7/1~12/31로 해야 하나요?

    2026. 1. 19.

    7월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누락분은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기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므로, 7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제2기 과세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7월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은 제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5일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차량의 인승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