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누락분은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기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므로, 7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제2기 과세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7월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은 제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