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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관련이 없나요?

    2026. 1. 19.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정해지며, 제조업 추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제조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과세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과세 유형 변경 가능성: 제조업 추가로 인해 연간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2025년 기준 1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2. 매출·매입 구분 신고: 기존 사업과 새로 추가된 제조업의 매출 및 매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제조업 관련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추가 자체로 신고 기간이 변경되지는 않으나, 사업 내용의 변화로 인해 신고 방식이나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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