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이 반송되어 국세청에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가 되는데,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19.
수입 물품이 반송되어 국세청에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가 되는 경우,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반입될 때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동시에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 영세율적용'란에 (-)로 표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이를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참고:
- 반품된 재화의 환율 적용은 당초 수출 매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에는 수출일, 수출신고번호, 외화금액, 선적일의 기준환율, 원화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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