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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제도로,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원재료, 부재료 등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후 10년 이내의 것
      • 기타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비품 등): 취득 후 2년 이내의 것

    이러한 자산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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