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제도로,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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