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건강기능식품 업허가를 받았고 2025년까지 판매 이력이 없을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가능 여부
2026. 1. 19.
2022년에 건강기능식품 업허가를 받으셨으나 2025년까지 판매 이력이 없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등록 또는 면허 자체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조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어 관련 조례 및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를 통해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영업의 종류, 허가사항 변경, 이상사례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면허세 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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