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월세에 대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론: 종이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불러올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입 반송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 중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즈넵 환급받은 내역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결제한 것이 없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