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중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9.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이는 사망한 부양가족의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교육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 연령 요건을 초과했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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