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반송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수입 후 반품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매입세액 공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영세율 적용: 반품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해당 금액을 음수(-)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시 이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다만,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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