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매입세액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면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착수금이나 선수금 등도 계약금의 성질이 있다면 계약금으로 간주됩니다.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포괄양수도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추후 거래가 과세거래로 판명되더라도 세액 추징이나 가산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대리납부 신청서 제출 및 대리납부 금액 납부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 신고, 대리납부세액 납부, 조기환급 신고를 모두 완료하면 약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적격 여부 및 공급시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