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설정 한도율이 0%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됩니다.
과거에 세법상 한도 초과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임직원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충당금과 상계 후에도 퇴직금이 남아있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