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9.
연중에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과 별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으로, 차입금의 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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