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 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에 사용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교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예를 들어, 교회 건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같은 공통 매입세액은 예정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되며, 종교 시설만을 위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됩니다. 또한, 교회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토지가 종교 활동 영위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유료 주차장 운영 등 수익 사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 후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