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급 적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 여부: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보험료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근로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소급 가입에 따른 모든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응 방안: 만약 사업주가 소급 가입을 요구하며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등)를 확보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