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 복직 명령을 받거나,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 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