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환급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소득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월 523,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전 및 재산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