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은 일반적으로 기존 요양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경과, 진료 내용, 현재 상태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료계획서는 통상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특성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료계획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산재 요양 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