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중단으로 인한 조건부과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상황 변화가 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활사업 참여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자활사업 참여 재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 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원칙을 다시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