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세 가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예: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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