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리운전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중개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객(승객)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용요금 10,000원 중 3,000원이 중개수수료라면, 이 3,000원 중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나머지 10/110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7,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만약 중개업체가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총괄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한다면, 이용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금액(100/11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체와 대리운전 기사 간의 약정 내용 및 실제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