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것은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장애인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 발급되는 증명서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두 분의 근로자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미 장애인 등록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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