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이직자 및 이직일의 '이직(離職)'은 '직장을 떠남'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의 원인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 자발적 사직, 정년 퇴직, 해고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원 복지를 위해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 20만원까지 식사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창고업 임대매출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