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사 또는 식사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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