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할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참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으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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