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로열티'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로열티는 상호 및 상표 사용료, 영업 노하우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명확히 나타내는 품목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열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