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계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후에도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결손으로 처리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