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임금이 정해지므로 해당 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며, 이러한 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