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통시장 협동조합이라도 매출이 없더라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자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이며, 이는 등록면허세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은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신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통해 다음 해부터 등록면허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