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즉,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매매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ETF라 할지라도, ETF로부터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 과세됩니다.
면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체납액 징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