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교육 중 10분 공연에 대한 공연비가 비영리법인 소속 팀의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유료로 진행되거나, 공연 자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연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된다면, 비영리법인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팀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증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공연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