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대상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
휴대폰 판매점은 도소매업 분류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즉,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