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 수익이 형사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되어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고 받은 가맹비를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실질이 금전 거래에 해당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소득의 원천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라도 실제로 지배·관리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수익이라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