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창립기념일은 일반적으로 약정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이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일요일 등 법에서 정한 휴일)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이러한 약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약정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창립기념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립기념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유급휴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