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신비를 경비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통신비 납부 내역서 등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적격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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