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체가 파견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본사가 아닌 파견 사업장이라면, 그 파견 직원은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워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가 본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별로 부과되므로, 파견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주민세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이 본사가 아닌 파견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파견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 일괄 처리 외에, 해당 직원이 본점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본점 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파견 직원이 파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