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후 1년 이내에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이연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스톡옵션 행사 후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게 되면, 해당 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되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식은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