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시 퀵배송비를 판매 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퀵배송비는 상품 판매 대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상품 판매 가액과 퀵배송비를 합산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6,500원을 포함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퀵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