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 소득세' 항목은 해당 연도에 현재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실수령액 1800만원(22% 세금 공제 후)이고 기납부세액이 과세표준보다 높으면 환급이 되나요?
통상시급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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