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원 체납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일이 2017년 1월 28일이므로, 소멸시효는 2022년 1월 28일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이러한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 사유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는 소멸되었더라도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체납 명단에 계속 뜨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