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파견 계약 종료 후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