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를 통해 지급받는 금액이 위자료 성격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