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12번은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 대표가 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상실코드를 12번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회사 측의 협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실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서나 사직서 등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거짓된 내용으로 상실 사유를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실코드를 12번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