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분할계약서 등)와 사망진단서 사본,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에 사업을 운영할 대표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명의로 임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나 확정판결 등으로 실질적인 상속인이 정해지면, 해당 상속인의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정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