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 1명 감소 및 청년 외 근로자 1명 감소 시 추징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 발생 사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공제 적용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 및 유형에 따라 공제받았던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계산 방법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명 감소와 청년 외 근로자 1명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청년 외 근로자 수 감소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년 외 근로자 감소 인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징이 발생합니다. 즉, 1명의 청년 외 근로자 감소에 대한 추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추징액은 귀하가 실제로 적용받았던 공제 금액 및 공제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당시의 공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