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실기재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산정특례자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중국 지사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이 한국 출장 중 숙박한 비용을 한국 회사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4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수 1명 감소 및 청년 외 근로자 1명 감소 시 추징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