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임을 의사가 판단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제출하여 장애 기간 내에 있다면 재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 등으로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확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액이 있다면 실제 최종 부담한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은 일반적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고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연 100만 원 한도),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