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명의개서료는 해당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의 경우, 골프회원권 자체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원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인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료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 목적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회원권의 사용 실태를 명확히 하여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