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종료된 유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이 물리적으로는 소멸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음을 장부에 반영하고, 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 시 장부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망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손금의 일치를 위해 회계상 비망계정을 남기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자산을 늘리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상 비망계정을 남긴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