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 과외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년치 과외 수입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산정: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받은 과외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을 투명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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