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부상으로 인해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관서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만약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고,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