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반차(4시간) 또는 1시간 단위 사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간 단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이는 1시간 단위의 연차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